administrative judgment

administrative judgment

주요사례
행정심판 > 운전면허 > 주요사례

주요사례

Back
혈중알코올농도0.102% 면허취소 > 110일이 정지처분으로 감경
작성일 2017-01-13 17:08 이름 admin
폰트확대 폰트축소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시는 직장인 B씨는 직장 동료의 초대로


동료의 집에서 소주 6잔을 마신 상태로 500M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김해 가자 행정사사무소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을 파악한 결과


운전 경력, 첫 음주운전, 음주수치, 직장문제, 모친의 진료 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유와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110일이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댓글
짧은 답글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서로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
  왼쪽 보안문자 입력
이름 :  
비밀번호 :  
글저장
글목록